미국 국무부의 법적 근거 미국 ISP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은 1961년의 교육문화상호교류법 (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과 1982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 재정된 국제 청소년 교류계획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Initiative)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미국과 외국의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은 보장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현지 지역 관리자와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호스트 패밀리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미 시민권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공립 고등학교를 다니며 미국 교육과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제교류 감독을 위한 정식기구 CSIET를 통한 관리 CSIET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CSIET 회원들은 매 해의 운영결과와 실적을 보고하고 관리, 감독 받으며 기준 미달 시 회원 자격은 박탈됩니다. 1984년 발족된 CSIET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영리 민간기관들과 관련 교육 기관들의 자체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기구입니다. 미국 ISP의 모든 협력 기관은 CSIET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들, 학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관심과 앞으로의 가능성 일본의 문부성과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부차원에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전 현직 지도자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세계의 청소년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학프로그램의 경우 때때로 한국인을 비롯한 적지 않은 동양인이 인종적 편견에 마주하게 되는 반면, 국제 교환학생의 경우 매우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므로 미국 내 대우나 자부심 면에서 훨씬 긍정적입니다 저렴한 학비와 문화, 언어습득의 효율성 정부의 지원과 호스트 패밀리의 자원봉사 덕분에 미국 ISP는 다른 나라의 동일 프로그램이나 미국 내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대단히 저렴합니다. 실례로 미국의 일반 사립고등학교의 1년간 유학비용만 하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평균 2만불이 넘게 소요됩니다. 미국 ISP는 기본적인 선발기준이 높고 배정과정에서 한국인 비율과 다른 국제학생 비율이 충분히 고려되므로 한국 학생들은 더 효율적으로 문화를 습득할 수 있으며, 언어 면에서도 좀 더 빠른 신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